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4.6.27>
1.3급 이상: 2년 이상
2.4급 및 5급: 3년 이상
3.6급: 2년 이상
4.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1.3.7>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1.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④삭제 <2013.11.20>
⑤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09.3.31>
⑥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4.2.5, 2015.11.18>
⑦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⑧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⑨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5.11.18, 2017.7.26, 2020.7.28>
⑩「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⑪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2018.3.20, 2025.1.7>
⑫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3.31>
⑬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6.13>
⑭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해당 승진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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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6건
전체 26건 →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8급에서 9급으로 강임 후 인사교류를 거쳐 9급이 된 경우는 강임 공무원이 원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8급에서 9급으로 강임 후 인사교류를 거쳐 9급이 된 경우는 강임 공무원이 원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8급)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9급)이 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9급)이 된
8급에서 9급으로 강임 후 인사교류를 거쳐 9급이 된 경우는 강임 공무원이 원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근속승진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정해진 승진임용 범위 안에 있어야 임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경력을 승진 최저연수 산입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전 경력을 승진 최저연수 산입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1.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지방관리관 | 지방이사관 | 지방부이사관 | 지방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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