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20.9.22>
②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11.20, 2021.11.30>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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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근속승진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정해진 승진임용 범위 안에 있어야 임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