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11.20, 2020.9.22>
②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11.20, 2021.1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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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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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일정 범위의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본문 등 관련)
근속승진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정해진 승진임용 범위 안에 있어야 임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새 승진후보자 명부 발효 후에도 종전 명부에 따라 승진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승진시킨 임용은 적법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5급·7급 이하·기능직공무원을 시험 외 방법으로 승진임용할 때,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 내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제30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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