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조문 요약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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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협약 내용) 영 제6조의4제2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3.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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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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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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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