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조문 요약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자금조달계획서제3호서식과제6의3조사업계획서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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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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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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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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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