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문연구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8>
1.「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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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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