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의 기록 말소심판변론인등록대장중앙심판원장취소하였등록사항기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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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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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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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