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징계가 실효(失效)된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해서는 면허원부의 징계기록을 말소할 것을 해당 면허관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기록의 말소 요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면허원부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면허원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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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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