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사고 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업무 진행사항 등록. 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업무 진행사항 등록.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등록진행사항해양사고정보시스템해양사고통계자료조사ㆍ심판자료조사ㆍ심판업무재결집행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8조의3에 따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사고 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업무 진행사항 등록
2.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업무 진행사항 등록
3.재결집행사항 및 징계내역 등록
4.각종 해양사고통계자료 작성 및 표출
5.재결서, 의견진술서 등 조사ㆍ심판자료 등록 및 열람
6.그 밖에 조사ㆍ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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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사고 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업무 진행사항 등록. 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업무 진행사항 등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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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