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8조의3에 따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사고 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업무 진행사항 등록
2.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업무 진행사항 등록
3.재결집행사항 및 징계내역 등록
4.각종 해양사고통계자료 작성 및 표출
5.재결서, 의견진술서 등 조사ㆍ심판자료 등록 및 열람
6.그 밖에 조사ㆍ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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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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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제23조 · 견책재결의 집행제24조 · 징계기록부의 작성제25조 · 징계기록 말소의 요청제26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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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