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판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원격영상심판심판원장해양사고관련자제20의2조심판정어려운진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사고관련자는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심판원장에게 법 제4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판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원격영상심판을 하는 이유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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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판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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