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심판원특별조사부해양사고조사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해양사고의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업무 및 심판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2.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ㆍ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ㆍ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
3.해양사고 조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분야의 전문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2.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3.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4.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5.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특별조사부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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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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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