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심판원특별조사부해양사고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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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해양사고의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업무 및 심판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2.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ㆍ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ㆍ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
3.해양사고 조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분야의 전문가
③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2.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3.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4.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5.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④특별조사부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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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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