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재결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16.7.12>
②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82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밟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알려야 한다.
④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그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해당 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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