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수석조사관면허관청면허원부면허증업무정지해기사면허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재결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16.7.12>
②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82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밟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알려야 한다.
④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그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해당 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의2.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