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원격영상심판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법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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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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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준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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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문연구기관제4조 ·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연수교육계획의 수립제6조 · 연수교육과정제7조 · 위탁교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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