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수수료) 법 제88조에 따라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발급 또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등본 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선 심판변론인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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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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