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4-02-05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선 심판변론인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수수료등본재결서ㆍ결정서심판변론인이발급받거나수입인지로심판조서복사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수수료) 법 제88조에 따라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발급 또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등본 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선 심판변론인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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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선 심판변론인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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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