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영 제46조의3제2항 및 영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심사비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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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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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비용 등 산출기준
구분 | 금액 신청수수료 | 건당 1만원 1차 심사비용 | 건당 100만원 2차 심사비용 | 건당 100만원 비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합니다. 2.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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