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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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조사공무원증(위험물질운송단속원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8. 11. 5.>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위험물질운송단속원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백상지 12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소속/직급:…
제2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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