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7 (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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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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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4 · 운행중지명령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신설 2018. 11. 5.> 제 호 운행중지명령서 소유자 | 성명(상호) 주소(사업장) 자동차 등록번호 위반 내용 위 자동차에 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7에 따라 운행중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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