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