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6조 (자료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 및 보고자료제4의6조확인하거나필요하다고자료제출거래내역계약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2.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3.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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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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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