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친환경 청정사업청정사업친환경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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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6>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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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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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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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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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