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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 ·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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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7.17, 2023.4.13>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3>
1.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배분원칙
2.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별 구체적 사업의 종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2023.4.13>
삭제 <2021.8.5>
제2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은 별표 7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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