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7.17, 2023.4.13>
②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3>
1.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배분원칙
2.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별 구체적 사업의 종류
③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④위원회는 법 제11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2023.4.13>
⑤삭제 <2021.8.5>
⑥제2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은 별표 7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