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