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실태조사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2.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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