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로 산출한 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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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의 종류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자연재해, 화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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