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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의2조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2>
1.시험의 일시 및 장소
2.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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