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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5.29, 2020.8.12>
1.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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