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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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②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③삭제 <2013.6.4>
④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⑤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⑥삭제 <2013.6.4>
⑦삭제 <2013.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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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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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더하여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하게 되는 직역의 다양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구체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등 복무 사이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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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신청한 병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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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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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 및 피복비의 국고부담 가능 여부) 관련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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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병역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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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신청한 병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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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근무 기피 목적의 근무지 이탈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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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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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31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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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병역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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