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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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무 이탈부대이상군무징역직무계엄지역인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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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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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의 준비 정도와 수단,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이 내보인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함, 전방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부하 혹은 동료 병사였던 피해자들과 유족 및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과 가족들,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견지에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제3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6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의 하한이 이 사건 조항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제3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의 하한이 이 사건 조항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제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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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의 하한이 이 사건 조항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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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등에게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무단이탈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79조의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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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 등의 복무이탈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 볼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을 위배하는지 여부 및 일반 기능직 공무원의 복무이탈에 대한 제재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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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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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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