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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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함께 인용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 함께 인용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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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병역법위반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병역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와 치료감호소장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세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욕 및 무력감 상태를 보이며 자살 위험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8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제8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의 범위(「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등 관련)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람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병역법」 제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의 하한이 이 사건 조항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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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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