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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89조

병역법 제89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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