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삭제 <2016.5.29>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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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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