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육성ㆍ지원소속통합직장예비군부대통합직장기업체등지원사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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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해당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ㆍ지원회칙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예비군 육성ㆍ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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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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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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