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또는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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