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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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1. 예비군부대사무실의설치ㆍ운영및유지 가. 사무실의확보및운영ㆍ유지의지원 나. 사무실신ㆍ개축및보수의지원 2. 예비군부대의운영을위한장비및물자의지원 가. 사무ㆍ통신장비확보및운영의지원 나. 사무실집기ㆍ비품의지원 다. 상황실상황판제작의지원 3. 예비군훈련장및훈련시설유지의지원 가. 훈련장진입로의부지확보및포장과안내판설치의지원 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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