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예비군육성ㆍ지원사항육성ㆍ지원구체적인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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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1. 예비군부대사무실의설치ㆍ운영및유지 가. 사무실의확보및운영ㆍ유지의지원 나. 사무실신ㆍ개축및보수의지원 2. 예비군부대의운영을위한장비및물자의지원 가. 사무ㆍ통신장비확보및운영의지원 나. 사무실집기ㆍ비품의지원 다. 상황실상황판제작의지원 3. 예비군훈련장및훈련시설유지의지원 가. 훈련장진입로의부지확보및포장과안내판설치의지원 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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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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