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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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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