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지원사업비지방자치단체정산검사관할지원사업연도수임군부대지원사업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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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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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