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예비군지방자치단체육성ㆍ지원수임군부대여부육성ㆍ지원안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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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19.9.26>
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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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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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