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19.9.26>
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