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예비군법 시행령육성ㆍ지원예비군직장예비군직장직장예비군부대협조ㆍ지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1.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3.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4.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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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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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