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ㆍ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을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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