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수임군부대위원회지원사업예비군육성ㆍ지원위원장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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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으로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ㆍ평가
4.그 밖에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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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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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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