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으로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ㆍ평가
4.그 밖에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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