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4조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정원등록별지변경등록시ㆍ도지사등록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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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나.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2.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 조문 관계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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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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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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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