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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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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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명칭 및 위치ㆍ면적
3.지정기간
4.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5.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0>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5.6.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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