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명칭 및 위치ㆍ면적
3.지정기간
4.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5.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0>
③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