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9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9(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영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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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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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8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신청서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8서식] <개정 2024. 7. 4.>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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