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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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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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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