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2.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ㆍ지목ㆍ지적
3.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4.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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