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2.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ㆍ지목ㆍ지적
3.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4.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