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2.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ㆍ지목ㆍ지적
3.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4.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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