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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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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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1.수목원의 명칭
2.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4.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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