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1.수목원의 명칭
2.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4.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