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1.수목원의 명칭
2.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4.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