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보전기관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희귀식물특산식물국립수목원장별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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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2.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2명 이상 갖출 것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보전기관은 보전ㆍ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보전기관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증식ㆍ재해ㆍ반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에 식물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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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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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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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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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