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5조 (정원의 입장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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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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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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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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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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