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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5.6.20>
국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2011.5.9, 2012.1.26, 2017.4.28, 2021.6.23, 2025.6.20>
1.국빈과 그 수행자
2.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국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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