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5.6.20>
②국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2011.5.9, 2012.1.26, 2017.4.28, 2021.6.23, 2025.6.20>
1.국빈과 그 수행자
2.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국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