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3.3.23, 2015.7.20, 2017.4.28>
②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③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1.26>
④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