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삭제 <2023.3.2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