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조문 원문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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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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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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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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