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선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선 요청 등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상수원요청조류관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1.시ㆍ도지사
2.시장ㆍ군수
3.수도사업자
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發電用) 댐을 운영하는 자
6.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인ㆍ허가등의 취소
2.공사의 중지
3.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제거
4.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